공공서비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전남 인구증가 도모

지원 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신청 방법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1부(읍면 구비) 2)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3)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4) 결혼이민자 통장사본 1부(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4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자치 법규

곡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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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