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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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자치 법규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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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