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신부 또는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육아용품 지원(10만원 상당)
○ 지원시기 : 임신후기(36주 산전검진권 발행시) ~ 출생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보건지소 : 임산부 등록 보건기관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양육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61-380-397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 법규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