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담양주민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유소견자 및 수술희망자로 전년도 지방세 과세 5만원이하 인자
(백내장으로 시력 0.3이하 등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
지원 내용
○ 관내 60세 이상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진료비, 약제비, 사후관리비 지원
○ 지원조건 : 전년도 지방세 과세 5만원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백내장 진단서 및 수술신청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백내장 수술신청서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61-380-3974
자치 법규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