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도시민 주말농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주말농장 운영을 통한 건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도시민 건강 증진 가족 단위 생산적 취미, 여가, 학습 문화 정착으로 건전한 시민 정서 함양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과 농업, 농촌, 농업인에 대한 이해도 제고

지원 대상

광양시민(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로 되어있는자) -은퇴자(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다자녀(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2자녀 이상) -다문화(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혼인중인자)

지원 내용

1개소, 2,000제곱미터 총 150구획 1가구, 약 11제곱미터 제공 일반 90구획, 은퇴자 20구획, 다자녀 20구획, 다문화 20구획

신청 방법

방문접수-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꽃육묘장(광양시 봉강면 인덕로 1168-18) 이메일접수-781asd@korea.kr 정부24 및 마이광양 앱 접수

신청 기한

2026.02.26~2026.03.05

구비 서류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위임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등표 등초본)-신청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등표 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은퇴자

공무원 확인 서류

정부24 및 마이광양 앱 이용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표 등초본)-일반, 다자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지격득실확인서)-은퇴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표 등초본, 기본증명서)-다문화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급과 도시농업팀/061-797-3380

근거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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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