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광양시 임신축하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임신부 건강관리 및 태교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안정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지하여,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 요건 미충족자는 6개월 거주 충족 후 신청가능) - 자격기준: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 임신부의 건강관리, 임부복 구입,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광양읍 보건소(인덕로 1100) - 중마통합보건지소(중동로 42)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내국인 임신부(공통)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주민등록초본(임신부의 주소변동 내역 포함) ○ 외국인 임신부(공통)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출산 후 신청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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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