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상수도 요금 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해당사항없음장애인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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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지원 대상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어플신청(마이광양app)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감면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1. 해당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급자)증명서 등

문의처

상수도과/061-797-3587 상수도과/061-797-4951

자치 법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10)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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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