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 원 이내, 출산당 25회 한도)
신청 방법
○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