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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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 원 이내, 출산당 25회 한도)

신청 방법

○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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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