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지원 내용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7
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