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광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개명 여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각 1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032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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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