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수도과/061-797-2533
자치 법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