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광양시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른 전입장려금을 지원하여 관내 전입 동기 부여와 우리 시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 ○ 전입학생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이고,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 한 학생 ○ 전입배우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 배우자 세대에 전입신고 한 사람으로 전입일 전후 1년 이내에 혼인신고 한 사람 ○ 전입우수기관기업 : 광양시 관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을 광양시로 전입시킨 후 지원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

지원 내용

-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 종량제봉투(10ℓ기준 200~300매)) - 전입학생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둔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 한 학생(광양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배우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 배우자 세대에 전입신고 한 사람으로 전입일 전후 1년 이내 혼인신고 한 자(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 종량제봉투(10ℓ기준)100매) - 전입우수기관기업 : 광양시 관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을 광양시로 전입시킨 후 지원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1인당 5만 원으로 기관․기업 당 연간 최고 300만 원 이내 * 동일인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 신분증 - 전입학생 : 재학증명서(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일자리과/061-797-1963

자치 법규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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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