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관내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의 여가·문화생활 정착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도모
지원 대상
○ 광양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제외대상
- 최근 2년이내 해당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 400천원 미만 지출증빙 시
지원 내용
○ 광양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50가구(선착순)
- 가구당 4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MY광양앱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활동보고서(각종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 포함)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61-797-2948
자치 법규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