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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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지원 내용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생전) 산모수첩 및 신분증 출생후) 출생증명서(등본상 확인 불가시) 및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다문화 가정일 경우)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휴직시), 급여명세서(1개월 이상 유급 휴직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7 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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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