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최소한의 개인위생 청결을 통해 각종 노인 질환 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지원 대상
○ 만70세이상 기초연급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5천원권 4매
○ 이용업소: 관내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 사용방법: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 후 해당 업소에서 사용
○ 교부방법 : 읍·면·동에서 마을순회 직접 교부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 없음(읍·면·동에서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일괄 대상자 명부 출력 후 현지조사를 거쳐 배부대상자 결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6
자치 법규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