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지원 내용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한국한센복지협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질병관리과/061-339-4733
근거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