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예방접종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예방접종비(백신비, 접종비)를 지원하여 의료비용 감소 및 시민의 건강보호 지역사회 내 전파차단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퇴치 및 질병예방

지원 대상

○ 나주시에 주소를 둔 나주시민

지원 내용

① 13세 이하 어린이: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②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23가 예방접종 지원 ③ 국가(지자체) 지정 대상: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④ 19세 이상 나주 시민: B형간염 백신 지원 (1개월 이내 B형간염 항체 없다는 결과지 지참, 나주시 보건(지)소에서 접종 이력 없는 사람에 한해 지원) ⑤ 50세 이상 나주 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나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성인 B형간염 :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만 무료로 접종가능 (1개월 이내의 혈액검사 결과지 지참) - 대상포진: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만 접종가능(유료) - 13세 이하 어린이: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접종가능 - 65세 이상 어르신: 위탁의료기관, 보건(지)소에서 접종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확인서류 - 성인 B형간염: 항체 미형성 결과지 1부 - 대상포진: 주민등록초본 1부(나주시 1년 이상 거주 확인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질병관리과/061-339-2179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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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