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61-339-8193
자치 법규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