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서비스(의료)||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내용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61-339-4826

자치 법규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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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