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내용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61-339-4826
자치 법규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