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지원 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344
자치 법규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