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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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 간접예방시설 등 지원

지원 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

지원 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

신청 방법

○매년 1~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신청 기한

매년 1~2월 중

구비 서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계획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자원과/061-749-4804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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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