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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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농업생산에 필요한 건조기, 운반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귀농정착 투자비용 경감 및 조기 정착 유도

지원 대상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주) -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부부, 직계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지원 내용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300만원)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예산 상황에 따라 년 2~3회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표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1-749-8705

자치 법규

순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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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