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지원 내용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장 추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749-6261
자치 법규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