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대여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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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순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 수리비 및 소모품 교체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복지 증진 기여

지원 대상

○ 보장구 수리 : 등록 장애인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저소득 등록 장애인 ○ 보장구 무료대여 : 일반시민

지원 내용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대상 : 수리비용 50% 지원 / 연간 15만원 이내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차상위 계층 이하 : 실구입가 85% 지원 / 연간 13.6만원 이내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실구입가 50% 지원 / 연간 8만원 이내 ※ 전동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전지 내구연한(1년 6개월) 경과 후 교체비 지원(수급자 제외) ○ 보장구 무료대여 : 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필요 시 대여(1개월) ※ 대기자 없을 시 1개월 연장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등록카드 ※ 무료대여는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061-749-6269

자치 법규

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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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