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임신부 : 관내 거주중인 임신부
○ 출산모 : 분만 후 1년 이내 출산모
○ 영유아 : 관내 거주중인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신부 : 엽산제(임신12주 내, 총3갑), 철분제(임신16주~분만 전, 총5갑)
○ 출산모 : 비타민D(출산 후 1년 이내, 1갑 1회)
○ 영유아 : 정장제(6~8개월, 12~15개월에 각 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육아동과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시 : http://www.gov.kr (엽산제·철분제만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실/061-749-669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