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지원 내용
○ 여수시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이용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후 ∼ 신청일로 1년까지(단,출산 후 6개월까지)
○ 이용차량 : 대표차량 1대(출생아 부 또는 모, 고용차량)
- 조부모와 출생아 부모의 소유지분이 묶인 경우 가능
○ 주의사항 : 차량사용지가 여수시로 되어있어야 함
- 차량 변동 시 재방문 신청 및 구비서류 동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임산부 신분증
○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등록증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1-659-4287
자치 법규
여수시 주차장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