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임신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행복한 출산 준비 및 임신 유지
지원 대상
○ 신청일 이전 여수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제외 : 부부 외국인 임신부
지원 내용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인 , 연 1회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임신출산진료비지급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변동내역포함) 1부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 대리인은 임신부의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에 한함
- 외국인 신청 시 : 등본 미기재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1-659-4087
자치 법규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제1조)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