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
지원 대상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자치 법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