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
지원 대상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자치 법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