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

지원 대상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자치 법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