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자치 법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