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수시 전입인센티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타 시군구에서 이주 후 여수시 6개월 이상 거주 시 정착 지원

지원 대상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민

지원 내용

○ 전입시 인센티브 지급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전입 직전) 후 여수시로 전입하여 6개월/1년 이상 계속 거주 시민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지원금 지급시까지 여수시 주소 유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전입한 자에게만 지급 - 2025년 7월 1일자로 시책 폐지

신청 방법

○ 읍면동(관할 주소지) ○ 대학교 관련부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대상자의 초본(5년 이상), 위임장 ○ 대학생 및 해양경찰교육원생 : 재학증명서 ○ 전입유도 기관·기업 : 사업자등록증, 신청자명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전입인원 증명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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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