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659-3657
자치 법규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