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659-3657

자치 법규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