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인 정착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농촌지역 전입 3년 이내, 2인이상의 가족 세대를 구성한 귀농인 세대주

지원 내용

○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실거주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가족관계등록부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7. 귀농교육(100시간) 수료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자치 법규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