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지원 내용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체외수정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61-659-4265
자치 법규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