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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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지원 내용

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7월경 신청

구비 서류

취약계층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목포시 안전총괄과/061-270-8573

자치 법규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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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