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지원 내용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방문 : 주민센터 직접방문
온라인 : '복지로'사이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목포시 여성가족과/061-270-8694
자치 법규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