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초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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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초등학생 60여명(선착순)

지원 내용

취약계층아동을 위해 치과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 증빙서류(기초수급자, 차상위, 교육비 지원) 발급하여 보건소 1층 구강보건실 방문 - 의뢰서 수령 -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신청 기한

1월~12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교육비지원 대상자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목포시 보건소 건강정책과/061-270-8901

자치 법규

목포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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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