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유족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목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아래 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지원 내용

○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매월 8만원 ○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3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국가보훈대상자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061/2708446

자치 법규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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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