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 내용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최대 30만원(부부합산) 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신분증)
2. 난임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4. 혼인관계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진료비영수증
7. 진료비 세부내역서
8.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자치 법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