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영유아 영양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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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만6세 영유아(1인 1회 지원)

지원 내용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1인 1회 지원) -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하당보건지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 담당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확인후 영양제 지급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1. 신청인(신분증) 2. 지원 받을 영유아 주민번호 내역이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자치 법규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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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