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지원 내용
○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 분기별 종량제봉투(10ℓ) 10매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지자체 분기마다 조회하여 일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순환과/061-270-8561
자치 법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