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 1종) 종량제 봉투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지원 내용

○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 분기별 종량제봉투(10ℓ) 10매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지자체 분기마다 조회하여 일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순환과/061-270-8561

자치 법규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