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부안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지원 대상
○ 부안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이하 농기계 50% 지원
○ 5년 이내 귀농귀촌인 700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100% 지원
○ 5년 이내 귀농인 1,000만원 한도 비닐하우스 8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2026.01.19~2026.01.23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63-580-3831
자치 법규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