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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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복지정책 확대 안경지원을 통한 시력회복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활력 향상 기회 제공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세대 자녀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사 업 량 : 50명 ❍ 지원기준 - 신규착용(시력 0.7이하), 교체(안경 착용 1년 이상) - 미용목적 착용자 및 타 지원사업(안경지원) 중복지원 불가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안경지원 , 교육복지사업으로 안경지원 수혜자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상 학생 1인 50,000원 상당 안경 무료지원(1인 1년 1회 지원) - 지원금 초과 발생 시 자부담 - 대상자 시력 측정 및 안경 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고창군 관내 안경업소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 - 콘텍트렌즈 지원 불가

신청 방법

고창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연계를 통한 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 기한

상반기 중 학교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예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063-560-8756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23조) 의료급여법(제5조)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자치 법규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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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