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복지정책 확대
안경지원을 통한 시력회복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활력 향상 기회 제공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세대 자녀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사 업 량 : 50명
❍ 지원기준
- 신규착용(시력 0.7이하), 교체(안경 착용 1년 이상)
- 미용목적 착용자 및 타 지원사업(안경지원) 중복지원 불가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안경지원 , 교육복지사업으로 안경지원 수혜자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상 학생 1인 50,000원 상당 안경 무료지원(1인 1년 1회 지원)
- 지원금 초과 발생 시 자부담
- 대상자 시력 측정 및 안경 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고창군 관내 안경업소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
- 콘텍트렌즈 지원 불가
신청 방법
고창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연계를 통한 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 기한
상반기 중 학교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예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063-560-8756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23조)
의료급여법(제5조)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자치 법규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