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논두렁조성 물막이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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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을 통해 논농사 기반구축, 안정적 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지원 대상

○벼 재배 0.1ha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지원 내용

○논두렁조성 -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주민행복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중 신청접수

구비 서류

○신청서 ○토지사용승낙서(임차일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창군청 농업정책과/063-560-2537

자치 법규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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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