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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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지원 내용

○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분만치료와 관계없는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분만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산모)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자치 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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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