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지원 내용
○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분만치료와 관계없는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분만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산모)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자치 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