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자치 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