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자치 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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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