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101~20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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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

지원 내용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농촌형)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주민행복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60-2273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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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