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도내농지+영광군‧장성군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0.1ha ~ 8.0ha에서 56원/㎡원 지원
지원 대상
○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
신청 기한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3월-5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60-2526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