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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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복분자 생산안정 및 수급안정화를 위해 유통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 수매기관, 가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

지원 내용

○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농협 복분자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신청 기한

2026.1.~6.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60-2531

자치 법규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8조)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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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