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복분자 생산안정 및 수급안정화를 위해 유통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 수매기관, 가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
지원 내용
○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농협 복분자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신청 기한
2026.1.~6.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60-2531
자치 법규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8조)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