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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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3년 이내 만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귀농인

지원 내용

○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상하반기)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 4/10월경

구비 서류

○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서 ○ 귀농자 영농계획서 ○ 지원대상 확인서(최초 신청자)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전 가족 전입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창군 농촌개발과/063-560-8817

자치 법규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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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