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전입3년 이내 만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귀농인
지원 내용
○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상하반기)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 4/10월경
구비 서류
○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서
○ 귀농자 영농계획서
○ 지원대상 확인서(최초 신청자)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전 가족 전입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창군 농촌개발과/063-560-8817
자치 법규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제2항)